면세한도·관세 계산기

해외와 면세점에서 산 물건 값을 모두 더해 넣으면 800달러를 넘는지, 넘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바로 알려 드려요. 환율은 자동으로 채워져요.

원
예시 환율이에요. 실제 환율로 바꿔 넣으세요.
달러
국내·해외 면세점과 현지 상점에서 산 것을 모두 더해요. 술·담배·향수는 빼고 넣어요.

모든 물품이 간이세율 15%를 쓰는 일반 물품이라고 가정한 추정치예요. 고급 시계·가방(개당 192만 3천원 초과), 모피, 술, 담배는 세율이 달라서 결과와 차이가 나요. 환율은 무료 환율 서비스에서 불러온 시장 환율이라 은행·카드사가 실제로 쓰는 환율과 조금 달라요. 칸에 직접 넣으면 그 환율로 계산해요.

면세한도 계산기 사용 방법

  1. 통화를 고르면 오늘 환율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영수증이 엔화면 일본 엔, 유로면 유로를 고르세요.
  2. 산 물건 값 합계에 출국할 때 면세점, 여행지,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금액을 모두 더해 넣어요. 통화가 섞였다면 달러로 바꿔 더하거나 한 통화씩 계산해 보세요.
  3. 신고할지 고르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면세범위를 넘는 금액, 예상 세금, 신고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나와요.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가 있어서 이 칸에 넣지 않아요. 기준은 술·담배·향수 면세 기준에 정리했어요.

여행자 휴대품 세금 계산 방법

여행자 한 사람이 해외에서 산 물건은 미화 800달러까지 세금이 없어요(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넘는 부분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하나로 묶은 간이세율을 매기는데, 일반 물품은 15%예요(찾기쉬운 생활법령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예상 세금 = (물품 합계 − 800달러) × 환율 × 15%
자진신고: 세금의 30% 감면 (최대 20만원) · 미신고 적발: 세금의 40% 가산세

예를 들어 1달러가 1,400원일 때 1,200달러어치를 샀다면 800달러를 넘는 400달러, 즉 560,000원에 15%를 곱해 세금은 84,000원이에요. 자진신고하면 30%인 25,200원을 깎아 58,800원을 내고,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가산세 40%가 붙어 117,600원을 내요.

구매 금액별 예상 세금

1달러 = 1,400원으로 가정하고 모두 일반 물품(간이세율 15%)이라고 본 금액이에요. 실제 세관은 그 주의 과세환율을 써요.

구매 합계세금 (감면 전)자진신고하면미신고 적발 시
800달러 (112만원)0원0원0원
1,000달러 (140만원)42,000원29,400원58,800원
1,500달러 (210만원)147,000원102,900원205,800원
2,000달러 (280만원)252,000원176,400원352,800원
3,000달러 (420만원)462,000원323,400원646,800원
5,000달러 (700만원)882,000원682,000원1,234,800원

세금이 커질수록 자진신고 감면도 커지지만, 감면은 한 사람당 20만원이 한도라서 세금이 약 67만원을 넘으면 더 늘지 않아요. 반대로 가산세는 한도가 없어서, 비싼 물건일수록 신고하지 않았을 때 손해가 커져요. 신고 방법은 자진신고 하는 법에 정리했어요.

이 계산기로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물품

물품별로 정확히 알고 싶다면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을 골라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에 들어가나요?

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 해외 면세점과 현지 상점에서 산 물건, 입국할 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모두 더해 800달러를 따져요. 면세점에서 샀다고 세금이 끝난 게 아니에요.

가족 네 명이면 3,200달러짜리 가방 하나도 면세인가요?

아니요. 면세범위는 여행자 한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고 합칠 수 없어요. 3,200달러짜리 가방 하나는 그 가방을 가진 한 사람의 물건이라 800달러를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어요.

술, 담배, 향수도 800달러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술(2L 이하이면서 합계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100ml)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돼요. 다만 이 범위를 넘으면 술과 담배는 일반 물품과 다른 세율이 붙어요. 만 19세 미만은 술과 담배 면세가 없어요.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깎아 주나요?

신고한 물품 세액의 30%를 깎아 주고, 한 사람당 최대 20만원까지예요.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더 내고, 2년 안에 두 번 이상 걸리면 60%예요.

계산기 금액과 세관에서 낸 금액이 달라요.

세관은 관세청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주 단위)로 원화를 계산하고, 물품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쓸 수 있어요. 또 800달러는 세율이 높은 물건부터 빼 줘요. 이 계산기는 모든 물품이 15% 간이세율을 쓰는 일반 물품이라고 가정한 추정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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