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향수 면세 기준 (2026년)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 기준이 있어요. 800달러를 다 채웠어도 이 기준 안이면 세금이 없어요. 반대로 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 물품보다 높은 세금이 붙을 수 있어서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아요.
세 가지 별도 면세 기준
| 품목 | 면세 기준 (1인) | 참고 |
|---|---|---|
| 술 | 합계 2L 이하이면서 합계 400달러 이하 | 병 수 제한은 2025년 3월에 없어졌어요 |
| 담배 | 궐련(일반 담배) 200개비 (10갑) | 전자담배 등은 종류별 기준이 따로 있어요 |
| 향수 | 100ml 이하 | 병 수가 아니라 용량 기준이에요 |
술과 담배는 만 19세 미만이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기준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술: 병이 아니라 용량과 금액
예전에는 술을 '2병, 2L, 400달러'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었는데, 2025년 3월 21일부터 병 수 제한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모든 술의 용량 합계가 2L 이하이고 가격 합계가 400달러 이하이면 면세예요. 그래서 작은 병 여러 개를 사는 것도 용량과 금액만 맞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700ml 위스키 두 병(1.4L)과 375ml 와인 한 병을 합치면 1.775L예요. 세 병 값의 합계가 400달러 이하라면 면세예요. 여기에 700ml 한 병을 더 사면 2.475L가 되어 기준을 넘어요.
기준을 넘는 술에는 15% 간이세율이 아니라 주종별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따로 계산되어 일반 물품보다 세금이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요. 넘을 것 같다면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주종을 골라 미리 확인하세요.
담배: 한 보루가 기준
일반 담배는 200개비, 보통 한 보루(10갑)까지 면세예요.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시가는 기준이 달라요. 담배는 기준을 넘으면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이 붙어 갑당 세금이 큰 편이에요.
향수: 100ml까지
향수는 용량 100ml까지 면세예요. 50ml 두 병이면 딱 100ml예요. 향수 가격은 800달러 합계에 넣지 않아요. 다만 화장품이나 바디 미스트처럼 향수가 아닌 제품은 일반 물품이라 800달러 합계에 들어가요.
정리
- 술 2L·400달러,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예요.
- 술은 이제 병 수와 상관없이 용량과 금액만 따져요.
- 기준을 넘으면 넘은 물품을 입국할 때 신고하세요.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투어머니 여행경비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제도와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