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하는 법과 감면
800달러를 넘게 샀다면 입국할 때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세금을 깎아 주고, 걸렸을 때 붙는 가산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어떻게 신고하는지 정리했어요.
신고는 누가 하나요
2023년 5월부터는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서를 내요. 면세범위 안에서만 샀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아래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해요.
- 산 물건 합계가 800달러를 넘을 때
- 술 2L 또는 400달러,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를 넘을 때
- 미화 1만달러를 넘는 돈(현금, 수표 등)을 가지고 들어올 때
- 동물, 식물, 육류 같은 검역 대상이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이 있을 때
신고하는 방법
- 비행기나 배에서 나눠 주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쓰거나, 관세청의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로 미리 신고해요.
- 입국장 세관 검사대에서 신고서를 내고 '자진신고' 줄로 가요.
- 세관 직원이 물건과 영수증을 확인하고 세액을 알려 줘요.
-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내요.
자진신고 감면: 30%, 최대 20만원
자진신고한 물품은 세금의 30%를 깎아 줘요(관세법 제9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진신고 감면」). 한 사람당 감면 한도는 20만원이에요. 이 한도는 15만원이었다가 20만원으로 올랐어요(정책브리핑 (자진신고 감면 한도 20만원 상향)).
예를 들어 1달러가 1,400원일 때 2,500달러어치를 샀다면 세금은 357,000원이고, 30%인 107,100원을 깎아 249,900원을 내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40%
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다가 걸리면 세금에 40%를 더 내요. 2년 안에 두 번 이상 걸리면 60%예요(관세법 제241조). 신고했다면 깎아 줬을 30%까지 생각하면 차이가 커요.
| 구매 합계 | 세금 | 자진신고 | 미신고 적발 | 2년 내 2회 이상 |
|---|---|---|---|---|
| 1,200달러 | 84,000원 | 58,800원 | 117,600원 | 134,400원 |
| 2,500달러 | 357,000원 | 249,900원 | 499,800원 | 571,200원 |
| 5,000달러 | 882,000원 | 682,000원 | 1,234,800원 | 1,411,200원 |
| 10,000달러 | 1,932,000원 | 1,732,000원 | 2,704,800원 | 3,091,200원 |
세금이 약 67만원(30%가 20만원이 되는 금액)을 넘으면 감면은 20만원에서 멈추지만, 가산세는 한도 없이 커져요. 비싼 물건일수록 신고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해요.
신고할 때 준비할 것
- 산 물건의 영수증 (면세점 영수증 포함)
-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게 한 짐
- 같은 일행이라도 신고는 사람마다 따로 해요.
이 글의 예시는 1달러 = 1,400원으로 가정해 계산했어요. 실제 환율로 계산하려면 계산기를 쓰세요.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투어머니 여행경비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제도와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