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달러 넘으면 세금 얼마? 간이세율 계산법

인포투어머니 · 작성 기준일 2026-10-12

제도 확인일: 2026-10-12

800달러를 넘게 샀다면 세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궁금하죠. 일반 물품은 계산이 간단해요. 넘는 금액에 15%를 곱하면 돼요. 예시와 함께 순서대로 계산해 볼게요.

간이세율 15%란

여행자가 들고 오는 물건은 원래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따로 계산해야 하지만, 여행자 휴대품은 이것들을 하나로 묶은 '간이세율'을 써요. 대부분의 일반 물품(옷, 신발, 화장품, 전자제품 등)은 15%예요(찾기쉬운 생활법령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예전에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20% 단일세율을 쓰기도 했는데, 이 규정은 없어졌어요. 고급 모피·융단·가구, 술, 담배는 간이세율 대상이 아니고, 고급 시계·가방은 개당 1,923,000원을 넘으면 다른 세율을 써요.

계산 순서

  1. 산 물건을 모두 더해 달러로 바꿔요. 국내외 면세점에서 산 것도 포함해요.
  2. 합계에서 800달러를 빼요. 이것이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에요.
  3. 원화로 바꾼 뒤 15%를 곱해요.
  4. 자진신고했다면 세금의 30%(최대 20만원)를 빼요. 신고하지 않다가 걸렸다면 40%를 더해요.
세금 = (합계 − 800달러) × 환율 × 15%

예시: 1,500달러어치를 샀을 때

합계 1,500달러에서 800달러를 빼면 700달러예요. 1달러 = 1,400원이면 980,000원이고, 15%를 곱하면 세금은 147,000원이에요. 자진신고하면 30%인 44,100원을 깎아 102,900원을 내요.

금액별 세금 표

구매 합계과세되는 금액세금자진신고하면미신고 적발 시
900달러140,000원21,000원14,700원29,400원
1,200달러560,000원84,000원58,800원117,600원
2,000달러1,680,000원252,000원176,400원352,800원
5,000달러5,880,000원882,000원682,000원1,234,800원

세관은 영수증 금액을 그 주의 '과세환율'로 바꿔 계산해요. 과세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정해 알리는 환율이라 은행 환율과 조금 달라요. 또 여러 물건을 샀다면 세율이 높은 물건부터 800달러를 빼 주기 때문에, 고급 시계나 가방이 섞여 있으면 이 표와 달라져요.

영수증은 꼭 챙기기

세관은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이 비슷한 물건의 가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 낸 돈보다 높게 잡힐 수 있어요. 할인받아 샀다면 할인된 금액이 찍힌 영수증을 보여 주세요.

이 글의 예시는 1달러 = 1,400원으로 가정해 계산했어요. 실제 환율로 계산하려면 계산기를 쓰세요.

면세한도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투어머니 여행경비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제도와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